김대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복무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및 한부모가족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새로운 그룹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18세 청년들을 뜻하며, 이러한 청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이어나가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