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여러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일상생활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의미 해석의 운용: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 경우, 이를 국회의사당로 보내 연구·해석한 후 정확한 의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법률을 구축합니다.
3. 국민의 신뢰 확대: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의미 해석의 운용을 통해 일상 언어와 거리가 있는 법률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