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