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의 현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평균적으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환 유예의 문제점: 현재 제도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정 사유에만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있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 신청이 힘든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새로운 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조건 없이 최대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