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은 2.5% 내외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대학생들은 등록금대출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으며, 생활비대출에 비해 등록금대출의 이자 부담이 큽니다.
3. 이에 따라 등록금대출의 금리 결정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대출의 금리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지만, 법안의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