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시 상환 유예: 현행법에서는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