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이자율이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 상환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2.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소득이 없어져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합니다.
3. 이로써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받는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학자금 대출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