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학자금 상환 유예: 교육부장관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상환 면제: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학자금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