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출 면제 사유의 한계: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출자가 사망, 고령, 또는 심신장애를 겪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 공공분야 종사자 면제 제도 신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해외 선진 사례의 도입: 미국의 공공서비스 종사자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PSLF)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글로벌 수준의 보훈 및 보상 제도를 갖추고자 합니다.
4. 양질의 교육 기회 및 보상 강화: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여 그 수고에 보답하고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