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자금대출 상환 중인 사회초년생 중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유예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이자를 일정 비율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염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