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를 면제합니다.
2.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합니다.
3. 이로써 학자금대출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재학기간 동안만 이자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경제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