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가산금 비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2. 청년들의 실제 상환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연체금의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취업 후 사회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