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의 정의 확대: 현행법상 학자금은 등록금, 숙식비, 교재 구입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숙사비 및 주택임차료도 포함하여 학자금의 개념을 넓혔습니다.
2. 주거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생들이 대학 기숙사 비용이나 외부 주택 임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학 기숙사의 부족하거나 비싼 민자 기숙사 때문에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범위 안에 주거비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며 겪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