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이 등록금과 생활비(숙식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교통비 등)를 포함합니다.
2. 그러나, 타 지역 대학생들은 기숙사 부족과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래서 법안은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 임차료를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