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에 포함시킴.
2.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정함.
3.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적정 등록금 대출 한도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에게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이동성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미상환 등의 도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