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 의무를 신고하여야 함.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3.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받고 해외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는 경우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강화하여 대출금의 탈루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