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결정 기준 완화:
- 현행법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를 110%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부담 경감:
-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드는 금리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