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와 연체금액, 부실채무자수와 채무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대출잔액을 원리금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을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