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로 하향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어 대학생들이 더 쉽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구나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