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학자금대출 금리 결정 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3.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함
4.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창출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낮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