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취업 후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이러한 중단근거에는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납부기한을 지나서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