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파산을 받은 채무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기존에 면책을 받고 상환하지 않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파산을 받은 청년들이 더 이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