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원리금의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
3. 이로써 경기침체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