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 확대: 현재는 대학생만 대출 대상이지만,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전환대출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다시 시행하면서 대상을 높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도 전환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3. 금리 하향 조정: 상환 기간 동안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부채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 확대, 전환대출 대상 확대, 그리고 대출 금리 하향 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