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되어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원생들이 학비 부담으로 인해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지 않고, 고등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