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현행법에서 이미 면제되고 있는 점을 유지합니다.
2. 자립지원 대상자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들도 재학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립하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배경: 자립지원 대상자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겨 기존의 이자 면제 대상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아동 복지법 상의 자립지원 대상자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