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학생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대학원생도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스케줄을 맞출 수 있도록 대학생과 동일한 원리금 상환 제도가 적용됩니다.
3. 저소득층 대학원생도 학자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학원 진학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대학원 진학을 더욱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