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대출 이자 무이자 적용: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일종인 등록금대출에 대해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합니다. 즉, 학생들이 대출받는 등록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없앱니다.
2. 상환 원리금 재구성: 대출의 원리금 상환 방식도 변경됩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하여,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3. 채무 경감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고,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