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예: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2.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차선이탈 방지장치 등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운전 중 차량 급발진 등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록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자동차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로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