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한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 제도로 일원화합니다.
2.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를 검거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로 일원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