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자 및 규모 확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가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유족과 중증 후유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에 직접 규정: 지원 기준이 이전에는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원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지원제도 안내 및 인식 개선: 개정안은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제도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