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피해자의 청구나 정부의 직권 조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에서는 자동차보유자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위 법률안은 자동차보유자를 찾을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