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이러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환수 대상은 「의료법」상 불법개설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한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의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며 자동차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의료기관에 의해 자동차보험 제도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