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특정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재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 외에도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운전자들이 실제로 안전운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툥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참여를 보험료 할인과 같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연결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