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함.
2. 재활시설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