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비요금 산정을 위해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8월 1일까지 협의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정비요금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강화하여 정비요금에 대한 협의와 공표를 통해 정비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 정비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