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차대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물적 피해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과실을 범한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물적 피해를 분담하는 방식에서 중과실을 범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공정한 배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