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외 12가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9조제1항).
2. 교통사고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과 관련된 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4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3. 국민 대다수가 중과실 사고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중과실 사고에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중과실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확대하고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