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보험 분쟁 해결을 위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개편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됨.
2. 자동차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 배상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
3. 소송 남발을 억제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사들이 배기량으로만 차량을 평가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부적절한 손해배상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