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채권정리위원회의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시킴.
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한 사업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권한위탁규정과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권의 회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