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가 정한 수리비용과 범위에 대한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업체와 보험 가입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를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2. 수리비 책정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보험사의 결정을 확인한 후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업체에게 수리비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3. 보험 가입자 또한 수리에 따른 자신의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수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접해왔던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리비용과 범위가 사전에 명확히 정해지고 소통되어, 휴페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비업체와 소비자 모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