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명이나 신체 손해에만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도 보상하도록 합니다.
3. 다만, 경찰에 사고가 신고된 경우에만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없는 뺑소니나 낙하물 사고는 대인 손해(생명 및 신체 손해)를 동반한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다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