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 보험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한 운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