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있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 가입 의무 면제와 자동차 피해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업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보다 효과적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