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차 소유자가 필수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이 있으며,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 등 보험으로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보장 사업을 운영하여 생명이나 몸에 대한 피해금을 배상해 주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부의 보장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을 때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았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보다 충분한 배상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사고 관련 손실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생명이나 신체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반적인 자동차 손해 배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