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만 사용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험회사등이 보유한 기존의 심사자료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수집 범위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지 않고,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에는 자동차보험 심사의 자료수집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비의 심사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등이 진료비의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근거를 보완하여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