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지연될 때 위원장이 제안하는 심의촉진안에 대하여 표결로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함.
2. 해당 조치는 현재 협의회 운영규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약해 실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을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임.
3. 이번 개정안은 협의회의 규정 중 보험정비요금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포함시켜 분쟁 방지와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수리 과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책임감 있는 협의를 장려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신속한 보험정비요금의 결정을 통해 자동차 손해배상의 신속한 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