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진료수가기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가 진료수가기준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내용을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용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심의기구를 만들고,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