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 장치에 전기차 배터리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가 실시간으로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고 이를 차량 제조사나 차주, 그리고 차주 동의 시 소방서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나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전기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BMS 관련 보험료 할인 확대 및 무상 서비스 기간 연장을 자동차 보험사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여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차 운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