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2. 자동차보유자들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상한을 규정
3. 분담금의 부과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부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 대한 법률규정을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부과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분담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할 때 부과된 분담금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